연회비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4,170회 작성일 2018-12-05 09:19

본문

1학기 기존의 교장선생님께서 연회비를 납부하시고 교육지원청 장학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9월 1일자 새로오신 교장선생님께서 다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혹시 기존의 교장선생님께서 납부하신 연회비로 상장이 발급 가능하면 발급부탁드리고, 새로오신 교장선생님께서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가능하다면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우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우면동 142)
고유번호 : 214-82-60753
대표전화 : 02-572-0037
이메일 : kyojang-kr@daum.net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사무처
계좌안내 : 농협 351-1296-1918-73 (예금주 : 한국중등교장협의회)
Copyright © 한국중등교장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