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연회비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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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142회 작성일 2018-12-05 11:02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사무처 입니다.
연회비는 교장선생님께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사무처 입니다.
연회비는 교장선생님께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기존 교장선생님께서 연회비 납부후 퇴직하셨을 경우에는 납부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임 교장선생님께서 이전에 납부한 내역이 있으면 현재의 학교에서 납부된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 여부는 메인메뉴 상장수여 - 연회비 납부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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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기존의 교장선생님께서 연회비를 납부하시고 교육지원청 장학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9월 1일자 새로오신 교장선생님께서 다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혹시 기존의 교장선생님께서 납부하신 연회비로 상장이 발급 가능하면 발급부탁드리고, 새로오신 교장선생님께서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가능하다면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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