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연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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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062회 작성일 2018-12-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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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사무처 입니다.

기존의 교장선생님께서 퇴임을 하신 경우라면 새로오신 교장선생님께서 2018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교장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이동하신 경우에는 이동하신 학교가 납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새로오신 교장선생님께서는 연회비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기존 교장선생님(이춘원)께서는 납부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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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 장곡고등학교 교사 방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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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가 2018년 9월 1일자로 교장선생님이 바뀌셨습니다. 1학기 교장선생님께서 2018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셨는데(성함: 이춘원) 2학기 새로오신 교장 선생님(성함: 이성)께서 다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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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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