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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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049회 작성일 2018-12-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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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기존의 교장선생님께서 연회비를 납부하시고 교육지원청 장학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9월 1일자 새로오신 교장선생님께서 다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혹시 기존의 교장선생님께서 납부하신 연회비로 상장이 발급 가능하면 발급부탁드리고, 새로오신 교장선생님께서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가능하다면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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