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연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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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390회 작성일 2018-12-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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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사무처 입니다.
2018년도 연회비 납부가 되어있으면 자동발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도 연회비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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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인중학교 표창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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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2018년, 2019년 연회비 납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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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상장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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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모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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